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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검사… ‘다음에’ 누르면 끝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검사… ‘다음에’ 누르면 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10 00:14
업데이트 2023-05-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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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6곳 중 5곳, 면허 없이 대여
면허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 상당수는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만명 이상이 내려받은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6곳을 이용해 보니 5곳이 면허 인증 없이 대여가 가능했다. 이들 업체 모두 ‘면허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떴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누르면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대여해 탈 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면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시속을 25㎞/h에서 17㎞/h로 제한한다는 안내 문구만 떴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인증을 생략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한 탓에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별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이용하다 단속된 미성년자는 1만 924명이다. 면허 의무 조항이 도입된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단속 건수 2767건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고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1년 628건에서 지난해 1096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사고 건수(2386건)의 45.9%다.

김주연 기자
202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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