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제안에” 참전하러 우크라 간 30대가 선고받은 벌금 액수

“이근 제안에” 참전하러 우크라 간 30대가 선고받은 벌금 액수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6 10:30
업데이트 2023-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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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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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재판부는 “A씨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했으며, 이는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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