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세종시, 최대 7000만 원 보증금 빌려줘
세종시는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19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 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자 지원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최대 7000만 원 보증금 빌려줘
아파트 전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19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 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자 지원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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