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날 얼마 안 남아…부탁합니다” 떠돌이 개 목에 걸린 쪽지

“살 날 얼마 안 남아…부탁합니다” 떠돌이 개 목에 걸린 쪽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8 11:42
업데이트 2023-0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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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정부 시설 입소하며 반려견 떠나보내
발견 애견유치원 측 “입양·임시보호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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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개(dugfundog) 인스타그램 캡처
신나개(dugfundog) 인스타그램 캡처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장군이를 부탁합니다”

목줄에 쪽지를 건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와 그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던 견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애견유치원은 27일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크림색 푸들의 가족이 돼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애견유치원 측은 목에 쪽지를 건 채 대로변을 돌아다니는 이 푸들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주세요. 우리 장군이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견주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갑니다”라며 개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아, 어디에 있든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안녕. 장군아 미안하다. 아빠가”라고 반려견을 향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애견유치원 측은 “현재 이 아이는 아빠와 헤어진 트라우마인지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성별은 남자, 임시 보호 또는 입양해주실 분을 기다린다”면서 “입양이 절실한 아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대상자의 입소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배우자는 함께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대상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별도의 입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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