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女 100회 스토킹·고속도로 233회 무단통과…前시의원 최후

母女 100회 스토킹·고속도로 233회 무단통과…前시의원 최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7 09:42
업데이트 2023-0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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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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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과 그 딸 등 모녀를 100여차례나 스토킹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과거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A씨는 한 때 교제한 B(43)씨에게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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