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잇단 승소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잇단 승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2-12 14:13
업데이트 2023-0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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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기관의 불법 체포·구타·고문 정신적 고통 인정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에게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임태혁)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62명과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해중(89) 씨는 1980년 5월 23일 자녀들과 광주에서 화순로 가던 중 주남마을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두 눈이 실명됐다. 강씨는 공수부대원들이 광주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시민들이 탄 버스를 공격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그가 총에 맞기 직전 목격한 것은 군인들이 양쪽 산에서 총을 겨누고 있고, 미니버스가 유리창이 깨진 채 반듯하게 멈춰 서 있는 모습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폭행당하거나 총상을 입은 사람은 물론 길을 걷거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쳐들어온 군인들에게 당한 이들도 있었다.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해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곤봉 등으로 맞아 수십 년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을 말리다가 구타당해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평생 노동능력의 80%를 상실한 채 살다가 지난해 8월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6.6∼77.1%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체포·구타·고문으로 입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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