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잠든 사이…9살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가 잠든 사이…9살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30 13:34
업데이트 2023-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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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혐의 50대 ‘징역 10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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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에 식당에 같이 있던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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