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되면 지워줄게”…딥페이크 음란물 협박범 정체는 고교 선배

“노예 되면 지워줄게”…딥페이크 음란물 협박범 정체는 고교 선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26 06:17
업데이트 2023-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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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여성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하나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신체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크다.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 영상이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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