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취업 막아선 딴세상 방역법

내 취업 막아선 딴세상 방역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김민석 기자
입력 2022-12-18 20:14
업데이트 2022-12-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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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땐 외부출입 금지
“진료 목적 이외엔 예외 없다”
입사 시험이나 면접 앞두고
취업준비생들 ‘막막’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채용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건소에 외출 허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진료 이외 목적의 외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기업들도 난처… 방역규정에 확진자 전형 불가 방침 통보
신입사원 채용을 앞둔 A기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원자를 위해 별도 필기시험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상 확진된 지원자들의 외출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확진자들은 각종 채용시험과 면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진료 등의 목적’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 이외의 외출을 금한 방역지침 때문이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보면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국가·공공기관 채용, 자격 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국가시험 등만 외출 허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 교사 임용시험, 변호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등은 외출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지원자는 시험장에 갈 수조차 없다. 이 밖의 신청건에 대해선 질병청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모씨는 “취업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확진된 중고생들의 기말고사 외출은 허용하면서 중요한 채용시험을 앞둔 확진자의 외출을 가로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처음으로 대면 면접을 치른 일부 기업은 확진자의 전형 참가 불가를 사전에 공지할 수밖에 없었다. SK텔레콤의 경우엔 채용전형 중 1박 2일 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 별도로 전형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

● 보건소마다 규정 달라… 질병청 “별도 장소 있으면 예외 적용”
지침상 외출은 ‘진료 등’의 목적일 때 허용되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진료 이외의 목적일 때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곳은 허가증을 내주고, 어느 곳은 내주지 않는다. 사실 자가격리 감시가 중단된 지 오래여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가더라도 적발은 어렵다. 방역지침을 지키려는 취준생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별도의 고사장이 준비된 경우 민간기업 채용 지원자들의 외출을 허용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김민석 기자
2022-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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