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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선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2-13 15:24
업데이트 2022-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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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42·여)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1일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B씨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했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거래처 대금을 이체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게임 아이템 구입,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썼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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