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안전관리 위반 주유소 270곳 적발

경기소방, 안전관리 위반 주유소 270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30 13:28
업데이트 2022-1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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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자리를 비우면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A주유소와 B주유소에 대해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변겅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도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례는 일반주유소인 풀 서비스형보다 셀프주유소가 더 많았다.

풀 서비스형은 검사 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 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 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인력감축을 위해 셀프주유소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자까지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 부주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검사를 지속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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