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중징계, 특별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중징계, 특별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14 14:53
업데이트 2022-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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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건복지부가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46억 2000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복지부는 14일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멋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최씨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횡령이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도 부서간 교차 점검 등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지급계좌 점검기능’에 문제가 생겨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승인이 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횡령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9월 22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과 ‘지출 담당’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회계업무를 함께 수행해 상호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은 몰수보전됐으나, 나머지 39억원은 이미 현금화됐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커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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