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 징역 1∼2년 실형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 징역 1∼2년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03 16:28
업데이트 2022-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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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법적 남편을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 등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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