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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줄 알고”…차 안에서 여중생 성추행 한 40대 교사

“자는 줄 알고”…차 안에서 여중생 성추행 한 40대 교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6 14:01
업데이트 2022-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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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쯤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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