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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1개월 딸 폭행 친부, 징역 17년 불복 항소

“두개골 골절” 1개월 딸 폭행 친부, 징역 17년 불복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4 16:14
업데이트 2022-10-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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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코에 분유 들이붓는 등 상습 학대

신생아 자료사진
신생아 자료사진
생후 1개월인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딸의 입에 가재 수건을 집어넣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향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그의 30대 아내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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