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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손목 붕대 뒤늦게 화제… 강도 피해 웹툰작가였다

주호민 손목 붕대 뒤늦게 화제… 강도 피해 웹툰작가였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6 16:49
업데이트 2022-10-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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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찾아간 강도, 흉기 위협·금전 요구
3년 6개월 실형…판결 통해 사건 알려져
주호민 “5개월 지나 괜찮아… 걱정 감사”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의 근황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한 강도에 흉기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가 주호민이라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16일 서울경제는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통해 피해자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지난 5월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A씨는 범행 전날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고 집 앞에서 B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이튿날 새벽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B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B씨에게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작가 B씨로부터 돈을 뺏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한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 보도가 전해진 후 네티즌들은 인기 웹툰으로 영화화되기도 한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의 과거 발언 등을 재조명하고 있다.

주호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하여 내리게 됐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주호민과 유튜브 방송 등을 같이 하는 웹툰작가 이말년(본명 이병건)도 같은 날 “개인적인 일로 인해 금일 방송 쉽니다. 급작스럽게 휴방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공지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그 즈음 찍었던 웹예능 영상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의 ‘말년을 자유롭게’에는 주호민과 이말년, 기안84(본명 김희민)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장면이 그려졌는데 당시 주호민은 왼손과 손목 전체를 붕대로 감싸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당사자인 주호민은 이날 오후 침착맨 팬카페에 올린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날 보도를 접한 뒤 “주호민 대인배네”, “이제 집이나 동네 나오는 콘텐츠는 아예 못하겠다”, “내색 안 하고 방송한 게 너무 대단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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