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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규 소각장 마포구민에 송구…주민설명회 후 고양시도 협의”

오세훈 “신규 소각장 마포구민에 송구…주민설명회 후 고양시도 협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0-14 11:54
업데이트 2022-10-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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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4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마포구민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앞서 서울시가 정청래·노웅래 의원 등 5인의 기자회견에 낸 반박 자료를 들어 “서울시가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매립 시설이 아니라 300m 이내 인접한 지자체랑만 협의하면 된다. 그래서 900m 떨어진 고양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2021년 4월 13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2km 이내는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당연히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도리”라며 “다음주 화요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주민설명회 직후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3~6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돼야 하는데 마포구민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입지선정 전에 (마포 구민을) 어떻게 포함시키냐”며 “광역 지자체라 서울시민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마포가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이 한 번도 공청회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입지 선정 후 그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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