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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근무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제3의 눈이 된 CCTV

“나는 네가 근무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제3의 눈이 된 CCTV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10 15:50
업데이트 2022-10-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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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직장갑질119 공동기획

CCTV 감시 관련 제보 144건 분석
81% ‘근태감시’, 15% ‘징계 증거’
설치 시 사전 동의조차 없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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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 박경문(가명)씨는 최근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공장장이 화장실 가는 길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고 화장실 이용 시간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공장장은 전체 회의 시간에 CCTV에 찍힌 다른 직원의 사진을 보여주며 “화장실에 간지 20분만에 나왔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화재 감시용이라며 CCTV를 공장 곳곳에 설치한 뒤 실제로는 근태 관리에 활용하며 시말서를 쓰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면서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사무실에 설치된 CCTV가 상급자의 ‘제3의 눈’이 돼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원격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장 전자 감시 규제를 놓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0일 직장갑질119과 함께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단체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CCTV 관련 제보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116건)는 직원들의 출입 시간 같은 근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14.6%(21건)는 특정 직원의 징계에 활용할 목적으로 근무 시간에 사적 업무를 하는 모습 등을 확대해 찍은 사례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태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을 사전에 알리고 노동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뤄지는 노동 감시는 대부분 노동자의 허락이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CCTV를 설치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자가 CCTV 설치를 요구하면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동의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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