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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신생아 눌러 죽인 20대 친모 16년형 구형

생후 44일 신생아 눌러 죽인 20대 친모 16년형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5 15:57
업데이트 2022-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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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고 운다며 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태어난 지 44일 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미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는 A씨는 분유를 먹은 아이가 트림을 하지 못할 경우 구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구토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결국 심정지 상태가 됐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뒤늦게 산부인과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살해의도는 없었다. A씨는 경계성 인격장애 수준의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혀 마음이 무너진다. 자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하늘나라에 간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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