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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 징역 9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9 10:45
업데이트 2022-09-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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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31).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31). 공동취재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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