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자료사진(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지난 7월 말 경기도 한 아파트에 33만 8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사진을 찍어 고객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택배물을 끝내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
배송 완료 당시 찍은 사진은 흐릿하게 찍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관문 호수가 식별하기 어려워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A씨는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했다.
● 경찰과 함께 CCTV 확인한 결과는
택배사 팀장은 지난달 2일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배송품을 가져간 이는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고객 B씨였다.
CCTV에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B씨가 택배를 가져간 뒤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택배기사 A씨는 연합뉴스에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게되자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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