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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드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제한, 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사드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제한, 신체자유 침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9 11:41
업데이트 2022-08-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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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동제한 급박성 없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를 강제 해산하며 경찰이 주민을 장시간 이동 제한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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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 250여명이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성주 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명이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성주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이틀간 경찰의 사드 반대 집회 해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드·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려는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한 장소에 몰아넣고 이동을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여성 참가자가 거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등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1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건소장이 응급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했고 구급차에 보호자가 동반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막았다며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군 차량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가능성,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 통과가 끝날 때까지 단체 이동을 일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약자와 여성 집회 참가자의 인권 침해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했고 안전한 이동과 자진 해산을 위해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최소 2시간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경북경찰청장에게 향후 집회 해산 및 강제 이동 제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비 계획 수립 때 집회 참가자 중 특히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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