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A(55·여)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5년간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 아들마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나 학대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영천 집에서 동거남 어머니인 B(66)씨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잠을 자는 B씨 턱 부위와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