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 적발

호주산 염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 적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7-15 10:17
수정 2022-07-15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산, 외국산 섞어 팔고 메뉴판에는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 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이미지 확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시내 한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시내 한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염소고기는 높은 수요 대비 국내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졌다. 시의 조사 결과 국내산 염소고기가 ㎏당 3만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하다.

시가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고, B 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도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