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 적발

호주산 염소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 적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7-15 10:17
수정 2022-07-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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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외국산 섞어 팔고 메뉴판에는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 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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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시내 한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시내 한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염소고기는 높은 수요 대비 국내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졌다. 시의 조사 결과 국내산 염소고기가 ㎏당 3만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하다.

시가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고, B 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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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도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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