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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 수사의뢰

중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검 수사의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29 18:44
업데이트 2022-06-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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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29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확인·조사 후 동법 제2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위반혐의자(김 후보자)를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7조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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