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재직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해 이를 교회재정부에 제출,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교회에서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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