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 등록금 지원받은 목사 벌금형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 등록금 지원받은 목사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23 14:47
업데이트 2022-06-23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재직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해 이를 교회재정부에 제출,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교회에서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