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단독 후보였던 김의철 사장 임명 강행 감사하라”

KBS 노조 “단독 후보였던 김의철 사장 임명 강행 감사하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22-06-20 20:44
수정 2022-06-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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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임원진 의혹 확인 청구

“최종 면접 직전 후보자 2명 사퇴
복수 참여 전제한 내부 규칙 위반

이사회, 金사장 비리 검증에 소홀
부실 자회사 증자·편파 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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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KBS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준석 기자
KBS노동조합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KBS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준석 기자
KBS노동조합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KBS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KBS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KBS본부 외에 보수 성향의 KBS노조와 KBS공영노조가 있는데, 이번 감사 청구에는 KBS노조와 공영노조가 참여했다.

국민 감사를 청구하려면 만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KBS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연서명에 조합원과 연대 단체, 시민 등 679명이 참여했다.

감사 청구 사유는 ▲KBS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과정상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김 사장의 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 의무 직무유기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 강행 및 배임 ▲시큐리티 등 계열사 자체 감사 기능 미비에 따른 전면 회계 감사 요청 ▲김 사장의 기자 2인 특혜 채용 의혹 ▲김 사장 및 이사회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따른 피해 발생과 공금 무단 유용 ▲특정 직원 병가 처리 여부 및 사후 조작 등 은폐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조직적 주도 의혹 등 8가지다.

이들은 “사장 임명 제청 절차 규칙은 복수의 후보자 참여가 전제”라며 “지난해 사장 선임 당시 3인이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뒤 2명이 갑자기 사퇴, 단독후보만 남게 되어 정책발표회는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중요 평가 요소인 시민참여단의 상대평가 절차가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임명 제청 절차 규칙은 경선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단독후보일 경우 재공모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KBS노조 등은 김 사장이 사장 후보자 등록 때 공직 원천 배제 기준인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노조 등은 “이사회가 김 사장이 제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직무 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 등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김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에 대해서는 “수년간 부실 경영이 누적됐고, 존속 가능성이 의문스러운데 지난 4월 임시 이사회에서 400억원 증자를 결의했다”며 “본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경영 계약 체결 등 안전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KBS본부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는 등 내부적으로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을 엄호하고 야당은 비난하는 KBS 보도에 대한 책임을 사장이 져야 한다”며 김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2022-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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