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투자금 50% 수익”… 주식 투자 고수 행세 30대 실형

“3개월에 투자금 50% 수익”… 주식 투자 고수 행세 30대 실형

입력 2022-06-17 14:37
업데이트 2022-06-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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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명에게서 모두 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수익인증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소개해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2만 6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았지만, 비현실적 수익률을 좇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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