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금계산서 매출도 인정해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금계산서 매출도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4 13:48
업데이트 2022-06-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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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인정 않는 건 부당
방역지원금 신청에 종이세금계산서 인정안해
영세사업자가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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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때 정당한 사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기관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매출 감소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출액을 인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과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의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며 현재 종이세금계산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영세사업자들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는 추후 환수조치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원대상 판단 시 처음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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