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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집중 관리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집중 관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5 14:32
업데이트 2022-05-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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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3년 사망사고 566명 사례 분석
60.8%가 12개 기인물에서 비롯
단부와 개구부, 철골, 비계, 작업발판 추락재해 다수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등 부딪힘 재해도
“기본 안전조치 지켰다면 사고 예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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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벽면이나 바닥에 뚫어놓은 부분) 덮개 위를 지나다 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아래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조립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설치하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상가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중 굴착기 운전원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지나가던 작업자가 깔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사례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0.8%에 이르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인물이란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환경 등을 말한다.

추락 재해를 일으키는 건축구조물로는 단부(잘라진 부분)와 개구부가 9.0%로 가장 많았고, 철골, 지붕,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작업발판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부딪힘이나 맞음 등의 재해를 주로 일으키는 기계장비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 크레인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 감독할 때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와 함께 12개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꾸려 전국 1000여개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 감독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는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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