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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구 의석도 성별 할당…정당법 등 개정해야”

인권위 “지역구 의석도 성별 할당…정당법 등 개정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2 11:42
업데이트 2022-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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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 비율 19%..국제의회연맹 최하위권
비례대표만 할당제..권고규정으로 실효성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을 할 때도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교육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로 국제의회연맹 190개국 중 121위다. 평균은 25.6%다. 그나마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구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역구 의원의 여성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성별 할당제가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임의 규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거보조금 같은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현행 성별 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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