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A(22)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1일 당시 3개월째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6)양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자 위치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를 찾아낸 뒤 머리부분 등을 때려 전치 3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B양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본 뒤 화가 나 길에서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