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현장책임자 3명 구속영장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현장책임자 3명 구속영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7 15:41
업데이트 2022-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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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사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지난 1월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사고였다는 게 수사 결과 밝혀져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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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진은 구조 관계자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진은 구조 관계자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 빗물 침투 영향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균열 등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여서 고용노동부가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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