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에 소송 제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에 소송 제기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25 21:32
수정 2022-04-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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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2004년 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혐오는 여전하다. 사진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2004년 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혐오는 여전하다. 사진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5일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행위로 위헌·위법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 용산경찰서에도 이런 내용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단체는 “국회, 법원 등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시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 집시법 제11조 3호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이라는 점에서 금지통고 처분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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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원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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