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앞장선다-영남이공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앞장선다-영남이공대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13 16:10
수정 2022-04-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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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_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는 대구광역시와 14일 오후 2시 대구시 2층 상황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2_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는 대구광역시와 14일 오후 2시 대구시 2층 상황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영남이공대는 대구시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미래의 주역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스터디 카페 전용공간 조성과 학업 복귀, 직업훈련 및 체험, 진로 교육 및 상담, 취업 지원, 진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대학 내 학교 밖 청소년 스터디 카페 전용공간(104㎡규모)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 협력 사업 개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협의체 구성, 참여 및 상호 협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대상별 맞춤형 진로 교육 활성화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은 “직업훈련 및 체험, 진로 교육 및 상담,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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