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강절도, 폭력 범죄 집중 단속 실시

경찰, 100일간 강절도, 폭력 범죄 집중 단속 실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03 11:45
업데이트 2022-04-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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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주취 범죄엔 무관용 원칙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폭력성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경찰은 상습 범죄가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물 처분과 유통 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귀금속 취급 업소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피해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속 대상은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사장 등의 근로 현장, 방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해 일어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큰 피해를 일으키고 언제든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과 보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연쇄·반복적으로 벌어진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시·도경찰청이 집중적으로 지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거나 경미한 범법 행위는 처벌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의 안전 조치를 제공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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