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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패신고시 처벌, 보호대상 제외

허위 부패신고시 처벌, 보호대상 제외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7 15:11
업데이트 2022-03-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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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피신고자 사실확인제도 시행 한달, 개선방안은
국민권익위, 증거 명백하지 않으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본격 시행따라
사실관계 확인 처리절차, 소명기회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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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무고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허위 부패신고를 하면 형법으로 처벌되고 법적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증거 자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그동안에는 조사 대상이 신고자로 한정돼 피신고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절차와 피신고자의 소명기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시에는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거나 부패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는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시 처벌 조항을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와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신고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면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접수·처리된 부패신고는 9690건으로 전년 대비 3587건, 58.8% 늘었다. 9690건 가운데 고발 이첩된 사례는 128건, 행동강령 위반은 361건, 관계기관에 송부된 사례는 2152건 등이었다. 또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접수·처리된 사건 가운데 인용된 사안은 지난해 7건, 2019년과 2020년 각 6건씩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채용비리 의혹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모 재단이사장이 고발됐고, 2020년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비리 신고자 신분을 유출해 징계 요구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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