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산단용지, 매수자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분양받은 산단용지, 매수자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4 10:43
업데이트 2022-0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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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국민 재산권 행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 적용해야
관리기관 매수 의무 없다고 해석시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국민불편 가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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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산업단지내 용지와 시설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4일 지난해 4분기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산업용지의 매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함으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담보하도록 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입주계약 미체결시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를 장기간 보유하게 돼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 농지와 그 농지에 짓고 있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 진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종전 소유자와 개인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춰볼 때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해당 농지와 그 농지에 짓고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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