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10억→5억 이상 법인으로 확대

법무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10억→5억 이상 법인으로 확대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03 11:15
업데이트 2022-02-03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자어음 유통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3일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정했던 기존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바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자어음 제도 도입 이후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법무부가 인용한 금융결제원 통계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약속어음 76조1000억여원 가운데 71조9000억여원은 전자어음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발행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기존 28만7000여개에서 1.4배 증가해 약 4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새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편입되는 법인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