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화천대유서 받은 급여 명목 8000만원 추징보전

최윤길 화천대유서 받은 급여 명목 8000만원 추징보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0 19:24
수정 2022-0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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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과급 일부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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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들어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 경찰이 처분하지 못하게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 법원이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이번 추징보전 금액을 이 성과급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를 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한 첫 관련 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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