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서 10만원짜리 위조수표 내고 거스름돈 챙긴 30대 징역형

스벅서 10만원짜리 위조수표 내고 거스름돈 챙긴 30대 징역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5 11:27
업데이트 2022-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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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카페와 모텔을 돌아다니며 위조 수표를 내고 잔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위조된 1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 5900원을 챙긴 A씨는 약 2시간 뒤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아 가게 문을 나섰다.

이후 전북 전주로 옮겨 모텔 두 곳에서 숙박비로 수표를 내고 잔돈을 받았다. 이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여러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주일가량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시·도를 넘나들며 범행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렇게 만든 위조 수표를 총 11회에 걸쳐 12장 사용했다. 수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했기 때문에 일련번호는 모두 같았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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