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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영화관.공연장 24시까지 연장 운영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영화관.공연장 24시까지 연장 운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31 11:11
업데이트 2021-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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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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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였지만, 3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자정 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3월1~31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4명 제한,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등 현행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운영시간이 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과 공연장 뿐이다. 오후 9시까지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단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중대본은 “현행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감염 위험이 크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4분기(10~12월)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내년 1/4분기(1~3월)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6~8월)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소요 재원은 내년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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