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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제 ‘유명무실’… 올해 한 건도 처리 안 됐다

국민동의청원제 ‘유명무실’… 올해 한 건도 처리 안 됐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2-30 22:24
업데이트 2021-12-3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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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의 얻은 청원 모두 11건
상임위에 계류… 본회의도 못 올라
심사 무기한 연장 독소조항 없애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2021. 12.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2021. 12.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올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 중 단 한 건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며 도입된 지 햇수로 2년이지만, 국민동의청원의 실용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11건이다. 지난 5월 14일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 청원이 성립된 것을 시작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청원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10만명이라는 벽을 넘고도 어떤 청원도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한 셈이다.

21대 국회 전체로 시선을 옮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국회 계류된 청원은 19건, 본회의 불부의는 2건, 대안반영폐기는 1건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법안이 반영된 것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제정 청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청원’ 정도다.

국민청원동의 성립 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은 3539건이 접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밟은 건 29건뿐이다. 성립률은 0.8%에 그친다.

이에 국회는 청원 성립 요건을 지난 9일 현행 30일 내 10만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명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국회가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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