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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랫폼 노동인권 위해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인권위 “플랫폼 노동인권 위해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30 19:18
업데이트 2021-12-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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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보완해야”
플랫폼종사자법에 노동권리 보장 내용 담아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종사자법)에 대해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연대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20명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을 검토한 뒤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연대책임 규정 ▲플랫폼 종사자 집단 권리 명시 ▲수수료 공제 개선방안 마련 ▲업무 내 괴롭힘 행위자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플랫폼종사자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노동자로 우선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성 반대 입증 책임은 종사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도 해당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법안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반대 입증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플랫폼 사업자 외 운영자나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여러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 중층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고려한 제안이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노동자의 3대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고, 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괴롭힘’ 주체는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넓혀 봐야 한다고 짚었다.

종사자 일감에 따른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면서 “국회가 조속히 플랫폼종사자법에 대한 논의를 하며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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