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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생존권 위해 불가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생존권 위해 불가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30 11:05
업데이트 2021-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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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제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이 냈다. 이들은 의료법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을 해왔다.

현행 의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얻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아 선택 가능한 직업의 범위가 넓고, 물리치료사 등 유사 직종이 비장애인에게도 열려있어 안마 시술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보충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봐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덜 제한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마사의 자격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06년에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같은 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08년 10월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헌재는 2010년 7월, 2013년 6월, 2018년 1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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