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13 22:32
업데이트 2021-12-14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콘텐츠 노동자 불공정 계약 도마에

참여연대, 대형 제작사 8곳 공정위 신고
“30만원 계약 뒤 목소리만 쓰고 9만원 줘”
“지방 오간 출연료 50만원… 교통비 빠져”

OTT 인기 끌어도 배우는 계약료만 받아
추가보상청구권 계류… “상생협약 필요”
이미지 확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방송연기자의 불공정계약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의 ‘배우출연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갖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방송연기자의 불공정계약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의 ‘배우출연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갖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2021-12-14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