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8 19:40
업데이트 2021-12-08 1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