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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