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장 폭언·갑질 사건 국가인권위로 이송

전북도의장 폭언·갑질 사건 국가인권위로 이송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4 16:57
수정 2021-1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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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신고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고위간부에 대한 폭언·갑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됐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2급)이 지난 19일 접수한 인권침해 신고 사건을 국가인권위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 인권조례에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송 의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송 의장은 “폭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북도공무원노조는 거짓 해명이라며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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