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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은 협력업체 생존권 보장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협력업체 생존권 보장하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22 13:55
업데이트 2021-1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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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업체들 22일 기자회견 개최
지난 18일부터 중단했던 공사는 이날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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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파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현장소장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협력업체 20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8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지난 18일 작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 존립이 위험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돼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시급 단가가 25%∼35%나 올랐다”면서 “공사 기간이 2018년 15개월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9개월 연장돼 근로자에게 발생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로 인해 원가 부담 가중으로 하도급 협력업체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했고, 대부분 업체는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리 막고 저리 막으며 견뎌왔지만, 이제 더는 대출도 되지 않아 어찌해 볼 방법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파산하지 않고 성실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를 조기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주휴수당, 공사 연장 기간 발생한 퇴직 충당금과 연차수당만이라도 지급해 원활한 공정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알렸고, 더는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22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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