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겨울 식중독 조심!…노로바이러스 11월부터 증가

겨울 식중독 조심!…노로바이러스 11월부터 증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14 14:49
업데이트 2021-11-14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노로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와 음식물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바이러스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중 내내 발생할 수 있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20)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평균 발생량은 25건(471명), 12월 30건(534명), 1월 40건(349명), 3월 31건(931명), 4월 21건(597명) 등이다.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어패류는 중심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워 반드시 끓여마셔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